대전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민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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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함께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원전동맹은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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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함께 국회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로 이번 청원은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이 공동청원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0일간 국민 동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원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 인증을 한 뒤 동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원전동맹은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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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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