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무진 토큰증권…유튜브 영상 등 인기 창작물도 대상”
“MZ세대 고액자산 투자 길 열릴 것”
토큰증권 발행 개정안 국회통과 필수
토큰증권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물론 이를 지원할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토큰증권 TF를 출범시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속 변호사만 30여명에 이르는 조직을 만들어 시장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이끌고 있는 자본시장 부문 전문가인 김시목·김익현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이 일단 궤도에 안착할 경우 투자 영역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시목 변호사는 “증권의 발행은 현재 실물증권 또는 전자증권 방식만 가능한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방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며 “전자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자산의 가치가 커 그간 혼자서 투자할 수 없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주식투자와 유사하게 배당이나 수익금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익현 변호사는 “증권사들이 요건을 갖추고 위험성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자산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 우려가 있다”며 “단지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한 시장이라기보다는 내재가치가 높은 자산을 쉽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시목 변호사는 “결국 토큰증권이 자산으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안될 경우 지금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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