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청문회' 또 불출석… 교육위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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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 예정돼있던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교육위에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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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교육위에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들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하자 교육위는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정 변호사 측이 재차 불출석을 통보하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교육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단호히 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정 변호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 바 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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