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은 빼고, 예타 기준은 상향… 국가 재정 멍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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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해야하는 사업의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정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투입 500억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재정준칙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할 경우, 경제성 없는 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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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차기 국회로 넘겨
준칙 없는 예타 기준 상향…포퓰리즘 사업 남발 우려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해야하는 사업의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 관련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뤘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나라가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예타는 재정을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는 일종의 제동장치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로 추진되는 사업이 늘 가능성이 크진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인프라 사업 카드를 남발할 우려도 있다.
이날 재정소위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투입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투입 500억원’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예타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올려 대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의 기준이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타 기준 상향에 대해 ‘국가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기재부도 이번에는 예타 기준 상향에 동의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문제는 예타 기준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할 재정준칙 도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법으로 묶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정부는 재정준칙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 안전장치를 채우되,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재정 지출 유연성을 확보하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재정준칙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할 경우, 경제성 없는 사업이 우후죽순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기재위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회가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준칙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에 집중하며 국회 일정은 소홀히 하게 될뿐더러, 선거 공약 카드를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편한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 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선 꼼꼼한 재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2023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 저성장을 전망하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부채관리를 위한 긴축재정’을 권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초부터 세수 결손 예상이 나올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엄격한 재정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예타 기준을 완화하면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포퓰리즘용 사업이 쏟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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