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변경시 안건조정위 배제' 법안 발의…'꼼수 탈당'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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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쟁점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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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위 심사 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쟁점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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