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인정보 5만 명 유출, 과태료 660만 원…"주의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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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개인정보 유출로 6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S뿐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 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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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개인정보 유출로 6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S는 앞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6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KBS는 이날 한경닷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뒤 후속 조치를 신속히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BS뿐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 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는 3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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