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기준 500억→1천억 완화 의결…포퓰리즘 논란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3. 4.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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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변경은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12일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비용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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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예타 기준 변경 1999년 이후 24년 만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사업 확대 우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변경은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12일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비용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부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타 기준금액 변경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개정되지 않았다. 당초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타 기준 완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작년 12월에 여야가 잠정 의결했던 내용"이라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포퓰리즘이) 전혀 아니다"라며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나"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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