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에게 또 당했다”…금융권, ‘생체 인증’으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는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범죄 사례를 보면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공간 분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 다중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감독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거래자 안면인식 권고, 신분증 원본·사본판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불법적인 거래 시도 또한 더욱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우석 신한은행 쏠(Sol) 플랫폼부장은 “금융사는 얼굴,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인증 종류별 장단점을 비교해 안전하고 고객의 편의성이 높은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권 공통의 생체인증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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