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토벌 역사 담긴 ‘갑오군정실기’ 국가등록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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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1894년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작성한 공문서의 필사본인 '갑오군정실기'를 12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1894년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자 국왕 경호를 맡는 호위청과 조선시대 중앙군 병영인 장위영·용호영 등을 모아 군현 관아의 지방관을 지휘하는 기관인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한다.
양호도순무영은 동학농민군 참여자 명단 및 활동 내용을 수집해 기록했는데 이의 필사본이 '갑오군정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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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1894년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작성한 공문서의 필사본인 ‘갑오군정실기’를 12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1894년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자 국왕 경호를 맡는 호위청과 조선시대 중앙군 병영인 장위영·용호영 등을 모아 군현 관아의 지방관을 지휘하는 기관인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한다. 양호도순무영은 동학농민군 참여자 명단 및 활동 내용을 수집해 기록했는데 이의 필사본이 ‘갑오군정실기’다.
‘갑오군정실기’는 1895년 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총 10책으로 구성됐다. 1~9책에는 1894년(갑오년) 9월 22일에서 12월 28일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의정부 및 순무영의 공문, 지방관의 첩보 등이 기록됐다. 10책에는 영에 머문 병사, 출진한 병사 및 공적에 대한 기록 등이 수록됐다. 특히 그간 확인할 수 없었던 220여명의 동학 농민군 참여 인사의 실명과 활동 내용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갑오군정실기’는 2011년 일본 궁내청으로부터 환수받은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 중 이토 히로부미가 대출 형식으로 일본에 반출한 66종 938책 중 하나다. 현재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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