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10년 구형한 이유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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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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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아동의 모친과 재결합해 살고 싶어 하는 점 등을 봤을 때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2차 피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아동의 친어머니 C씨는 "A씨의 수감생활이 끝나면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 B양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썼다"며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며 수감생활을 하겠다. 출소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양의 친어머니 C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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