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배달 업무 방해…출입로 막는 불법행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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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전국택배노조가 '불법, 부당노동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드러낸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에 안내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소포우편물 배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최근 파업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달 거부한 소포우편물을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불법행위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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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전국택배노조가 ‘불법, 부당노동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드러낸다”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들이 배달하기 어려운 신선식품과 고중량 소포우편물을 일평균 1만개 정도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소포우편물 배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노조 조합원(소포 위탁 배달원)들이 거부한 물량을 집배원들이 배달하고 있다”라며 “파업으로 집배원 피로 누적이 집중된 일부 관서에서는 고중량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민간 용차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에 안내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소포우편물 배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최근 파업 과정에서 본인들이 배달 거부한 소포우편물을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불법행위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주요 업무시설 점거 및 조업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다”라며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우편법’ 제49조 및 제50조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가 집배원의 안전을 볼모로 한 중·대형 소포 배달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19와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 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의 어떠한 파업행위에도 국민들의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해야 할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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