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공황장애"...또 '학폭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달에 이어 곧 열릴 국회 청문회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유서에서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며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 중"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알려진 바와 달리, 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께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열린 청문회에도 공황장애를 3개월 치료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 제129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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