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0원 월세 1만원 최장 4년 거주…대한민국에 이런 임대 아파트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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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임대주택 [사진 = 화순군]
보증금 없이 최장 4년 동안 월세 1만원에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가 국내에 있을까. 전남 화순군이 금전적 부담이 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지 마련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만원 임대주택’ 얘기다.

전남 화순군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는 192억원이다. 4년간 총 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퇴거 시 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된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자다. 지원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및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전체 공급가구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등의 요건도 해당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와 임신 중인 부부나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의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9월 민선8기 제48대 화순군수 공약사항 계획 수립과 같은 해 12월 부영주택과의 양해각서(MOU)체결 등을 통해 큰 틀이 마련됐다. 지난 1월 31일 대상자 자격 구체화와 함께 입주계획이 수립됐다.

이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내달 신청 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은 6월, 입주는 7월 진행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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