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부탁받고 수사 상황 누설한 대구 경찰간부 2명 기소…1명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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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과장 A씨(47)와 대장 B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범죄자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C씨(구속)와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D씨(69)와 E씨(44)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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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는 알고 지내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과장 A씨(47)와 대장 B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범죄자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C씨(구속)와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D씨(69)와 E씨(44)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D씨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1주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기록을 1주일간 보관해 영장신청을 지연시킨 혐의다.
B씨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D씨로부터 '강제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한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D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C씨는 지난해 10월 브로커 E씨로부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E씨에게 술값 24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
또 E씨와 함께 대구와 서울에 있는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928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고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선물받기도 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등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69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1월18일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C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 30여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의 통상 월급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명품이 많이 발견됐다"며 "C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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