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5만명 정보 유출…KBS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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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인의 구글 검색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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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이 발표된 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위 대응이 더욱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외부인의 구글 검색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응시생 5만여명의 연락처와 응시료 환불정보 등이 유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 4천여명의 주요 경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됐다.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로 과태료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도어지킴이 서비스’ 참여자들에게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개선권고를, 민원에 대한 회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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