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

홍성완 기자 2023. 4.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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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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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이외에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5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 산림과 건물에 전날 대형 산불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2일,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4.5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항편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는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외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액수는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 받는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 태풍,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총 55억10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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