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정보 유출‥KBS 등 공공기관에 과태료

공윤선 ksun@mbc.co.kr 2023. 4. 12.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등 공공기관 8곳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관리해 총 2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린중학교, 서울특별시, 갑룡초등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KBS 등 공공기관 8곳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관리해 총 2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린중학교, 서울특별시, 갑룡초등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응시자의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66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역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천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가 유출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린중학교와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등 4곳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 받았습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3347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