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01%…법정 하한인 1% 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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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법정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우선 구매액은 7005억이며, 구매 비율은 1.0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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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법정 하한선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우선 구매액은 7005억이며, 구매 비율은 1.0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5곳 늘어난 1042개로 집계됐다.
이 중 과반인 545개(52.3%)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 이상 구매했다.
기관별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총구매액의 18.2%(약 4억원)를 구매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416억원(구매비율 1.38%)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이날 올해 우선구매 실적 목표도 발표했다. 올해 목표액은 전년 대비 739억원 늘어난 7744억원으로, 우선구매 비율로는 1.13%에 해당한다.
지난해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우선구매 계획은 4월 중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표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은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해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토록 하는 시설로 총 762군데가 지정돼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근로자는 1만428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은 전체의 90.2%에 달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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