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허위 연구에 근거⋯재의결 때 여당도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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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국책연구기관 연구가 허구로 드러났다면서 여당에 재의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쌀값정상화법 국회 재의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사진).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격리로 매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잘못된 연구 결과에 기초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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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양곡관리법 재의결에 여당 참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국책연구기관 연구가 허구로 드러났다면서 여당에 재의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2일 국회에서 ‘쌀값정상화법 국회 재의 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사진).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격리로 매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잘못된 연구 결과에 기초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쌀 과잉 공급량이 63만t으로 늘어나고 이를 격리하는 데 연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농경연이 단수(단위면적당 생산량, 이하 10a 기준)를 부풀려 생산량을 과도하게 계상했다고 봤다. 이들은 “2010년 이후 평년 단수가 512㎏에 불과한데도 농경연은 2030년 단수를 553㎏로 전제했다”면서 “지난 5년간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2030년 쌀 생산량은 361t으로 농경연 전망(385만5000t)보다 24만5000t 적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생산조정 법제화를 담고 있음에도 농경연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만큼 밀·콩을 생산하려면 쌀 재배면적 4만8817㏊를 전환해야 하고, 이를 통해 25만2873t의 쌀이 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에도 농경연은 이런 쌀 생산조정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국회를 최종 통과한 수정안에 담긴 ‘벼 재배면적 증가 때 시장격리 면제 조항’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허위 연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찬성에 동참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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