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500억→1000억 완화…기재위 경제소위 의결

정성원 기자 2023. 4. 12.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12일 사회 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4년만 변경…국비 기준 300억→500억 완화
포퓰리즘 지적에 "물가상승 고려 조정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소위원장이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12일 사회 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하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SOC 및 지능 정보화 사업, R&D 사업 등의 총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금액 변경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내년도 예산안 추계 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경제재정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지난해 12월 여야가 잠정 의결한 내용"이라며 "이의 없이 정부와 같이 동의해서 통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총선 1년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췄다는 '포퓰리즘' 지적이 나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기재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전혀 관계없다"며 "(기준 개정이) 거의 한 20년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 조정 필요성을 계속 말했고, 이미 잠정 의결됐던 것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내놓은 예산을 다시 국민을 위해 쓰려면 치밀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통계법 개정안,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심사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사회적경제3법 등 이견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미루고 있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계속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공감대를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의결을 할 수 없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은 이미 잠정 의결까지 다 된 상황인데 (재정준칙 합의까지) 시간상 너무 기다린다 싶어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을 먼저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