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관, 노조 사무실로 전용…전국 복지관 52% 지침 위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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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중 5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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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탁계약 관련 지침 마련 이전, 정부 사실 왜곡"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사용되는 등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중 5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복지관은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벗어나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임대수익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비지원 복지관 72개소 중에서는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등 27개소는 산별연맹 등 노동조합 사무실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지침상 사무실 일부를 노동조합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산별연명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다.
또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은 15%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초과해 사용 중인 복지관은 16개에 달했다. 이 중 7개소는 연면적 30%를 초과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 입주가 불가능하나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등 10개소도 적발됐다.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 과다 입주한 곳은 15개소,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을 위반한 곳이 각각 15개소였다. 2개 지침을 모두 위반한 곳은 9개소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취지에 맞는 복지관 운영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복지관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발표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공적공간을 사적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하고 있다"며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해왔으며 복지관 등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수탁운영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이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지방정부에 전달돼 집행된 사업"이라며 "고용부가 관련지침을 2018년에 개정했는데, 민주노총과 지자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0~2007년으로 지침 이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으로 지적한 사례는 정부기준과 지방정부 보조금 사업 운영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두고 민주노총이 정부의 재산을 사적 사용했다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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