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신체 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불법 촬영 및 유포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군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해당 사진을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며 A씨를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불법 촬영 및 유포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래퍼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래퍼의 정체가 김씨라는 추측이 퍼졌고 결국 김씨는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부분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이를 게시했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날씨] 새벽까지 전국 빗방울…낮 기온 20도 내외 '포근'
- [혁신, 스타트업을 만나다] AI 기반 '이미지·영상' 검색 솔루션 – 에이아이썸
- [기자수첩]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가 온다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