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 성희롱까지…은행 ‘사내 윤리강령’ 위반 6년간 298건

김승희 2023. 4.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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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사진 속 인물과 기사 내용은 무관. / 출처: 뉴시스

은행권이 이자 장사와 성과급 잔치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대거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1~3월)까지 6년여간 임직원들이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한 건수가 2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행별로는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출금 횡령, 금품 수수,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지난해 700억 원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에서는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성희롱과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NH농협은행에서는 고객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2021년 고객 예금을 횡령한 직원은 징계해직을 받았습니다.

신체 부위 접촉, 언어적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은 신한은행이 30건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서장이 회식 후 부하 직원과 함께 탄 택시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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