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 바꾸는 법 발의

장슬기 기자 2023. 4.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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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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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경력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진성준 "돌봄노동 경력으로 정당히 평가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소위 경단녀)'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부정적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pixabay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 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해 규정해 경력보유여성 권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경기도와 안양시,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 출산을 하면 경력단절에 내몰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돌봄노동이 경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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