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치가 떨린다"…'몰카 찍고 유포' 래퍼 뱃사공, 결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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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뱃사공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뱃사공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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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뱃사공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인 A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 1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뱃사공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로 알려졌다. 던밀스는 뱃사공의 지난 공판에서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뱃사공은 선고를 앞둔 전날까지 13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뱃사공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글이 퍼져나가면서 래퍼 뱃사공이 지목됐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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