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5만명 개인정보 유출…KBS, 과태료 낸다

이정현 기자 2023. 4.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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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BS(한국방송공사)에 6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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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BS(한국방송공사)에 6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BS 등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BS 외에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을 유출해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시 교육청 등 4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민원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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