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줘야"

세종=곽윤아 기자 2023. 4.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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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을 빼고 70%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선정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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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위원 주장
"고령화로 수급자 수·재정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
"공약대로 40만 원 인상시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필요"
서울 동작노인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민간자문위 위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의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소득계층별로 (지급 액수를)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을 정해 매년 공표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근로·사업·임대·연금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은 202만 원으로, 소득이 이 이하인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을 최대 32만 31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 교수는 목표수급률 70% 기준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기초연금이 절실하지 않은 가구에게도 지급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하위 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을 빼고 70%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이 정해져 선정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와 재정이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 노인의 소득·자산 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점 등까지 고려해 선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35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12만 명으로 40.6% 늘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까지 높인다면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가령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에 35만 원을 주되 2025년에는 소득 하위 40%에만 40만 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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