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연내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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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 법안 1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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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의회, 충북변호사회,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은 그동안 관할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4곳에 불과하다"며 "전국 14곳의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을 포함한 5곳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 법안 1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선 혼인·이혼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도맡고 있다.
청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비롯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연간 3200여건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2040건으로 64.5%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 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약 2~5배가량 지속해 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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