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항소심서 3년 구형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면담강요 혐의와 방조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 전 대표는 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설득·압박해 김한빈(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약 수사가 무마됐다.YG의 실질적 대표인 양현석이 비난 가능성이 큰 행동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 보기 어렵다”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는데 또 다시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A씨는 마약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데, 준법의식이나 자기 통제력이 없는 이의 증언을 반복해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간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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