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절에 어머니 살해 40대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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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명절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머물던 A씨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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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 설 명절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머물던 A씨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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