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본부장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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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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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첫 조사 이어 피의자 신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모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도 출석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김 본부장과 문 국장을 놓고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한 시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 등은 16개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도록 서남지대 등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김 본부장 및 문 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지부 산하 서남지대 전 지대장 우모 씨를 채용·금품 강요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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