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투표소 선거인 안전 책임 ‘선관위’로 규정 법안 발의

서승신 2023. 4. 12.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선거인의 안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장소와 설비, 교통약자 접근 보장 등에 관한 조치 규정만 있을 뿐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선거인의 안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장소와 설비, 교통약자 접근 보장 등에 관한 조치 규정만 있을 뿐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투표소 내·외부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선관위로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순창군에서는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