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투표소 선거인 안전 책임 ‘선관위’로 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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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선거인의 안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장소와 설비, 교통약자 접근 보장 등에 관한 조치 규정만 있을 뿐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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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선거인의 안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장소와 설비, 교통약자 접근 보장 등에 관한 조치 규정만 있을 뿐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투표소 내·외부에서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선관위로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순창군에서는 화물차가 농협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 있던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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