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마트 휴업 변경 '9부 능선'…유통상생협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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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시는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의 건을 논의했다.
시는 행정예고 수렴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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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공개 회의서 대부분 찬성 의견
4~5월 중 일→수요일 변경 시행
민노총 "노동자 건강 침해" 반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시는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의 건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대부분은 평일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비자단체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행정예고 수렴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로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
오는 15일까지 유럽 출장 중인 이범석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여론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6.7%가 평일 변경에 찬성했다.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에 간다는 답변은 11.1%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다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따라 도입됐다.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는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유통업계 이해당사자인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유통업계 이해당사자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8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합의했다.
이범석 시장은 마트 근로자 이해당사자 배제, 마트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에 대해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도입된 사항이어서 대형마트 근로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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