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사업 예타 면제기준 500억→1천억 상향…국회 소위 통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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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24년 만에 기준 완화 추진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듯
재정준칙 논의는 지지부진
총선 선심성 사업 남발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재제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국가 재정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SOC의 사업의 범위로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이 투입되는 SOC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 재정과 경제 규모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재정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야는 애초 예타 제도 개정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준칙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준칙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예타 기준 상향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은 4월 국회에서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준칙을 뒤로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용 선심성 사업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예타는) 지난번 경제재정소위 때 잠정 의결을 한 것”이라며 “이미 됐던 것은 (의결)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뭐를(총선을)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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