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실 방문해 복수의결권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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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체계 자구 심사가 법사위 역할"이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이 4월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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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벤기협에 따르면 유정희 벤기협 본부장과 이기백 한국벤처개피탈협회 부장은 이날 오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벤기협 측은 복수의결권을 가리켜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에 대한 가정으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점엔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반대 측에선 재벌 세습 수단으로의 악용, 복수의결권의 일몰조항 삭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복수의결권이 도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오류를 확인하는 체계 자구 심사가 법사위 역할"이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이 4월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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