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사업 '예타 면제'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최기창 2023. 4. 12.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SOC와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12일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SOC와 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SOC나 R&D를 제외한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다른 사업들은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을 유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재정준칙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됨에 따라 내년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