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시간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정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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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자'는 취지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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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한가할 때 쉬자'는 취지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6일 발표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17일까지인데, 양대노총은 이 기간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 의견서 외에 각 산별·사업장별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이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무력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이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기본 전제로 삼아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개편·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한 노동자 임금 손실 가능성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을 통한 사용자 개입 강화 및 노노갈등 우려 등도 지적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가는 누군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또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노동자 삶에서 실현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개편안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 제출을 강행한다면 이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다음 달 1일(노동절)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입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 범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대응 등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노동절에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입법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인데, 서울에서만 약 10만 명의 조합원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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