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노조가 복지관을 사무실로 전용

정철순 기자 2023. 4.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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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로 전용되는 등 절반 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지침에는 노조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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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임대수익 목적 광고회사 입주한 경우도
권기섭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로 전용되는 등 절반 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지원 복지관 72개소 중에는 34개소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복지관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는 대신 운영 관련 사항은 고용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운영 지침에는 노조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의 복지관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운영지침을 어겼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16개소는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또한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목적의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복지관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산별 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개소였으며,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개소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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