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노조가 복지관을 사무실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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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로 전용되는 등 절반 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지침에는 노조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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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근로자종합복지관 10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로 전용되는 등 절반 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지원 복지관 72개소 중에는 34개소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복지관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는 대신 운영 관련 사항은 고용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운영 지침에는 노조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72개소 중 27개 복지관에 운영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별 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의 복지관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운영지침을 어겼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16개소는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또한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 목적의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복지관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 30개소 중 20개소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산별 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개소였으며,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개소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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