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500억→천억' 상향 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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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12일) 경제재정 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 금액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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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12일) 경제재정 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기준 금액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바뀌는 건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인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가 천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만 상향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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