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불법 외환송금, CEO 제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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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16조 원대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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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비대면 금융거래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 직후
"새마을금고PF, 계속 챙겨보고 있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16조 원대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상 외화거래 관련 CEO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징계의) 정도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은행에) 사전통지가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은행장 등이 제재 대상에 1차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펀드 사태 이후에 내부 통제 미마련으로 인한 어떤 법률적 책임의 범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법원에서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의 미마련의 위법의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그 전에 불법 외화송금으로 인해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 있고, 이것과 연계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은행들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자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금감원이 중징계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지배구조법 위반)'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 상황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불안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했을 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경우에도 비우량물로 분류될 경우엔 시장조달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물가 안정 과정에서 지나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며 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제약이 있는 것을 맞지만 상호금융업권에 준하는 형태로 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 챙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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