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매입가 대폭 낮춘다…'시세' 아닌 '원가'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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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주는 공공사업입니다.
앞서 LH는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천만∼2억6천만원선, 총 79억4천950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가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LH는 매입임대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싼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LH가 사들인 주택형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은 당시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고, 매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11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LH가 매입한 소형은 분양가 대비 15%, 중대형은 최대 35%를 할인해 분양했지만 일부 주택형은 미달됐습니다.
'원가' 수준 이하까지 매입하는 방안 검토
LH와 국토부는 문제가 된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평가 방식을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현행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앞으로는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정평가 업체도 현재는 매도자와 LH가 각 1인씩 선정해 두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도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H는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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