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또 청문회 '불출석'…사유도 또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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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그의 아내, 아들 등 3인은 전날인 1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3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자 했으나 정 변호사가 이번과 동일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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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미약·공황 장애 등 사유
교육위 "불출석 시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위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그의 아내, 아들 등 3인은 전날인 1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 부인 및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함'을 사유로 제출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3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자 했으나 정 변호사가 이번과 동일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교육위는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회 날짜를 2주 뒤인 오는 14일로 날짜를 미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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