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촬영 비대면 인증’ 사라질까…2023년 말까지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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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인증을 안면, 손바닥 정맥이나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3월에 만든 생체 인증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여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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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인증을 안면, 손바닥 정맥이나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로 인해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약 50∼100억원이 소요되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에 의해 금융기관들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회사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 인증 활성화 방안에 논의했는데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만든 생체 인증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여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 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생체 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수익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주기 바란다”며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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