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외동포청 소재지 조만간 발표”…기본법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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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소재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외동포청이 신설 정부조직인 만큼 업무 효율화는 물론, 동포들의 접근성 그리고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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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열어 소재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금명 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재외동포청이 신설 정부조직인 만큼 업무 효율화는 물론, 동포들의 접근성 그리고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과 상징성,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천과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지난달 재외동포청의 업무 편의성과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차세대 동포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 명 규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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