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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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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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때 일손 부족으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나라에서 사람을 구해주고 주52시간을 하던가 해야지.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 인데..."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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