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차량 시속 20㎞ 제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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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방통행 이면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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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에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이면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방통행 이면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폭 6m 미만의 일방통행로를 설치할 때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보행자길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보행자길은 길 가장자리나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곳,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 보다 우선시되는 곳을 말한다.
특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이 곳에서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침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시내 이면도로 4개 블록·61개 구간 가운데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20㎞ 이내로 제한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시는 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에서부터 교통환경 개선 용역,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봉식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으로 교통흐름 체계를 단순화하고 보행권 확보를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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