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6.1% 확보…상장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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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가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총 96.1%의 지분을 획득했다.
최근 2차 공개매수까지 마무리되며 사모펀드 측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총 96.1% 획득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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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가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총 96.1%의 지분을 획득했다.
12일 공개매수 대리인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종료된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총 104만5천663주가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공개매수 추진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수를 진행해왔다.
최근 2차 공개매수까지 마무리되며 사모펀드 측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총 96.1% 획득하게 됐다. 1차 공개매수 결과(64.45%)와 특별관계자 최규옥 회장(18.90%), 회사 자기주식(6.03%)에 이번 2차 공개매수 결과(6.71%)를 합친 값이다.
사모펀드가 96%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자발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폐지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 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수치가 명시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관련 규정에는 관련 수치가 없다.
이에 시장은 통상 유가증권시장의 관련 규정과 전례를 고려해 대략 90%대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왔다.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사모펀드 측은 "추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상장폐지 절차 내에서 정리매매 등의 방법으로 잔여 지분을 매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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