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종 금융범죄 근절 위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 지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분증 사진 등을 도용한 신종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금융 범죄 사례를 보면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촬영본을 탈취하는 등 비대면 신분증 실명 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금융사의 부실한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경실련은 특히 금융사의 신분 확인 시스템에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이나 신분증을 컬러 복사한 사본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은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지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 생체인증 솔루션과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50억~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는 현재는 일부 은행과 대면 거래에만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수(1억9950만명)의 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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