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화재 안전관리 소홀 노후 아파트 115곳 적발

권준우 2023. 4.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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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올 1분기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115곳(16.6%)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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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화재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올 1분기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115곳(16.6%)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입건 조치했고, 42건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16건은 조치를 명령했다.

안산지역 A 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는 옥내 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대피 안내방송을 하는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놨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 아파트는 공백이 생길 시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한 달 넘도록 선임하지 않았고, 화성시 소재 C 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구 방화문을 훼손하거나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아파트도 다수 적발됐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를 차단·폐쇄해 두는 건 불이 나더라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런 안일한 생각이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안전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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