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 보존되나…대입 정시 반영도 유력

금창호 기자 2023. 4.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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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논란된 지 한 달여 만에 교육부가 오늘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지금보다 오래 보존하고 대학 입시 정시에도 학폭 처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9년,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조치 9개 가운데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건데 졸업해도 원칙적으로 2년 동안 이 기록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반포고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런 학폭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됐습니다.


인터뷰: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지난 5일, 당정협의회)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를 대학 입시에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따지는 수시 전형과 달리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는 학폭 징계 기록의 영향이 적습니다.


현재, 학폭 기록을 정시에도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 4곳에 불과합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서도 학폭 처분을 보겠다고 밝힌 대학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런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입장문을 내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바꿔 학폭 사안별, 발달단계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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